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06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1,432,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나. 피고 D은 18,496,363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경주시 E 과수원 6272㎡의 400/2623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2. 24. 원고 명의로 ‘2004.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 과수원 2401㎡의 400/262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2004.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의 매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취득 등 (1) 원고는 2005. 3.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지분을 매매대금 1억 1,072만원으로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고 한다) 별지 1 기재와 같이 특약하였으며 특약 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 특약을 이 사건 제1 특약 등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 직후 피고 B에게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기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으며, 피고 B은 위 차용증서 등을 첨부서류로 하여 2005. 3. 31. 이 사건 제1 토지지분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등기라고 한다). (3) 피고 B은 2014. 이 사건 제1 토지지분에 대해 이 사건 제1 근저당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 ; 이하 이 사건 제1 경매라고 한다), 원고는 2014. 5. 29.에 위 개시결정을 송달받았다.

(4) 피고 B은 2014. 12. 24. 이 사건 제1 경매에서 신청채권자의 지위에서 197,076,797원을 배당받았다

(피고 B이 위 경매에서 이 사건 제1 토지지분을 매수하였으며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