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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나9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경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충주시 D 임야 10,223㎡의 396/10,223(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를 3,4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계약금 500만 원을, 2009. 9.경 잔금 2,900만 원을 G를 통하여 B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B은 2011. 3.경 원고에게 2011. 3. 18.자로 작성된 이 사건 토지지분 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2011. 3. 22.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피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지분 2009. 4. 29.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 1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지분을 포함한 피고 소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E로 한 소유권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상태에서, 2011. 3. 22. 원고에게 위 나.

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라.

이 사건 가등기는 2013. 7. 29. F에게 2013. 7. 26.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F는 2014. 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5. 4. 28. 이 사건 토지지분이 매각되어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 J은 2009.경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3,4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매수하기로 하여 2009. 9. 무렵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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