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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0가합12573
토지임료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는 3,403,865원을, 피고 D는 3,797,164원을, 피고 E은 4,089,253원을, 피고 F은 6,1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대구 남구 AS 대 4,0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래 AT와 AU의 공동소유였는데, 1970. 6. 6.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AV, AW, AX, AY, AZ, 피고 I 명의로 각 1/12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신한건설 주식회사는 2003. 2. 3. 위 공유자들로부터 전전 이전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99680657/2076720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3. 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랜드토픽(이하 ‘랜드토픽’이라 한다)은 대구지방법원 BA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각 받아 2006. 4. 11.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랜드토픽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2006. 9. 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3. 2. 랜드토픽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이 사건 토지지분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2008. 4. 3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 B은 2009. 3. 23. 대구지방법원 BB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각 받아 2009. 3. 26.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B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피고 D, E, G, Q가 각 272000/207672000 지분을, 피고 AP이 595204/207672000 지분을, 피고 I이 1496400/207672000 지분을, 피고 J이 203600/207672000 지분을, 피고 M가 596139/207672000 지분을, 피고 T가 1275000/207672000 지분을, 피고 U 680000/207672000 지분을, 피고 AB, AC가 각 136000/2076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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