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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나448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명의로 이천시 D 임야 873㎡ 중 26/873 지분과 같은 리 E 임야 398㎡(이하 ‘이 사건 이천시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F 외 2필지 지상 G건물 2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G건물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J는 안성시 K 임야 227,283㎡ 중 1200/227283 지분(이하 ‘이 사건 안성시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대리인 H을 통하여 I의 중개로 2007. 7. 6. 이 사건 G건물 상가와 J 소유의 이 사건 안성시 토지지분을 교환하기로 하였고, 2007. 7. 11. 이 사건 안성시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6.경 이 사건 이천시 토지와 이 사건 안성시 토지지분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7. 17. 이 사건 이천시 토지에 관하여 2008.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다. 항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안성시 토지지분의 매수인을 L으로 하였었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매수인을 M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2009. 8. 10. 이 사건 안성시 토지지분에 관하여 M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천시 토지와 이 사건 G건물 상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이천시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이 사건 G건물 상가 대신 이 사건 안성시 토지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교환대상 토지를 변경하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8. 6.경 이 사건 이천시 토지와 이 사건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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