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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19나61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등기절차상의 하자로 후발적으로 무효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할 당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도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2, 3, 제8, 9,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실제로 증여받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정당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D 법무사에게 위임하였고, D법무사사무소에서는 2013. 10. 1.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른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

이하 '2013. 10. 1.자 확인서면'이라 한다

. ② B은 2013. 10. 1.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10.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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