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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6가합2834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별지

1.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표시 제2층 ㉤, ㉥, ㉦,...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B 및 원고의 토지 지분 취득 경위 및 건물 신축경위 1) 피고 B은 서울 강서구 N(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363.7분의 264.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O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6. 9. 1.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9. 1. 30. P에게 P 명의의, 2014. 12. 2.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위 P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Q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5. 8. 28.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하여 같은 날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R는 1998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S 외 3인은 1998. 9.경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는 1998. 7. 14. 근저당권자를 관악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4 R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된 후에도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3. 4. 3.경 각 호실에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으로 인한 직권보존등기로써 R 명의의 구분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2. 1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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