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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7:1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포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매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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