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 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입구를 서울 쪽에서 부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곧바로 차로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파편이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진술서(H). 진단서(피해자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