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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입구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3:0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입구 네거리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황금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이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전방 네거리 신호를 기다려 정지해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여, 60세) 운전의 J 벤츠 승용차 뒷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1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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