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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7 2019고단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0.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룡포읍 방면에서 청림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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