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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30. 0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내당 역 쪽에서 감 삼 역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5 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316,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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