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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3 2014고단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06:20경 경남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복지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를 C 바깥 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는 피해자 E(46세)의 F SM5 승용차와 피해자 G의 H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27,9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도어(좌) 탈착 등 수리비 3,817,217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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