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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4 2018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01:11 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 오늘은 한우’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19번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1. 01: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19번 교 차로 앞 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오션 플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17 세), 피해자 G(17 세), 피해자 H(17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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