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01:43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에 있는 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1. 01:43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썬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