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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4.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2:20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거제시보건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망을 가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다솜주택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간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부터 02:55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속되면 살 수 없다.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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