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7. 1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잠시 주변 우체국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7. 1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8:4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7. 18:4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에 후진한 과실로 그곳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약 419,153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제3항 기재 교차로에서, 제3항 기재 H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꺾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인대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서서(교통사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