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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3979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550,310원과 그 중 55,309,660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A, 피고 C, 피고 D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갑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등 채무금 55,550,31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55,309,6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6. 11.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 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1.까지는 약정 손해금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의 사기대출(이하 ‘이 사건 사기대출’이라 한다)에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55,550,310원 중 이 사건 사기대출로 인한 손해금 55,309,66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6. 11.부터 피고 B은 2016. 2. 11.까지, 피고 C은 2016. 1. 14.까지, 피고 D은 2016. 4. 2.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지인인 피고 D으로부터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요구에 따라 피고 A 명의 전세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후 대출직원의 확인전화에 위 전세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6,000만 원을 즉시 피고 A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을 뿐 아무런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사기대출을 인식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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