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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333042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0,187,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9.28.부터 2017. 10....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그렇다면, 구상금으로서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10,187,49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7.9.28.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1. 5.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회사 및 피고 B, C는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109,892,348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7. 10. 21.부터 2017.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 C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109,892,348원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이 2018. 1. 5.이므로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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