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3191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36,066원과 그 중 25,925,344원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2010. 12. 1...
이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32,536,066원과 그 중 원금 25,925,344원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2010. 12.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1.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