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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0829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영휘산업,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892,03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영휘산업,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영휘산업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갑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 A, 피고 B, 망 H이 피고 주식회사 영휘산업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갑 6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영휘산업,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892,039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0. 4. 22.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서 피고 주식회사 영휘산업은 2015. 1. 22.까지, 피고 C은 2014. 11. 20.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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