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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390840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2,776,670원과 그 중 112,630,210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8. 31...

이유

가.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C, E, F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D, G 사이에서는 갑 제1~6, 8~12호증, 갑 제7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 합계 112,776,67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12,630,2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2. 5.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청구하는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6. 18.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돌불법행위자인 피고 B, C, D, E, F, G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대위변제금 112,630,210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4. 2. 5.부터 원고가 청구하는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6.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은, 불법대출을 실행한 피고 A가 전적인 책임을 지거나 피고들이 편취이익에 비례한 책임만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 B는, 자신의 가담 정도가 가벼움에도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고, 국민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심사를 잘못한 과실 부분만큼 위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비록 가담 정도가 가벼운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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