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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010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298,89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8. 27.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A, H 사이에서는 갑 제1~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101,298,89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8. 27.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4. 1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돌불법행위자인 피고 B, C, D, E, F, G, H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대위변제금 101,298,89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발생일 다음날인 2014. 8. 27.부터 원고가 청구하는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5.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H는, ① 자신은 대출금 편취에 계획적으로 개입하거나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짜 재직증명서가 대출사기에 이용되는 줄도 몰랐으며, ②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612 사건)에서 피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금융기관에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금액 중 원고의 보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공제되어야 하고, ③ 자신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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