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855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462-4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계약금액 56,1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4. 7. 10,124,000원, 2016. 5. 20.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16,044,000원(= 56,168,000원 - 10,124,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3. 6.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 B동 외부 판넬작업 부위에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옥상 두겁 후레싱공사, D동 2층 코너 후레싱 파손 보수공사, 외벽 비닐 보양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공사의 계약내용 중 안전관리비 1,754,800원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비용, 미이행된 공사비, 안전관리비 합계 12,723,300원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계약에 따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