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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4 2014가단212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10, 12 내지 1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10. 피고와 사이에 C고시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장소 : 인천시 중구 D 3층, 4층 계약면적 : 3, 4층 내부 / 3, 4층 계단실 / 4층 베란다 / 1층 로비 시공기간(공사 사정상 15일 유예 가능) 공사개시일 : 2012년 11월 8일(1차 중도금 입금일 기준) 공사완료일 : 2013년 1월 8일(현장 철수, 공사완료일 기준) 계약금액 : 일금 삼억오천구백팔십만원정(₩359,800,000) (VAT 별도) 본계약 제16조(부가세 VAT) 부가세(VAT)는 계약금액 외 별도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3. 4. 26.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약정 공사대금만 청구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2012. 11. 1.부터 2013. 4. 4.까지 총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약정 공사대금 357,776,440원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동안양세무서는 2014. 6.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사실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요구하였고, 2014. 7. 10. 수정된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불성실신고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45,981,810원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절세를 위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였고, 수급인인 원고는 부득이하게 이에 동의하였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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