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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50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경주시 E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 5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외장목공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99,1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 준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외장목공 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D에게 하도급 준 사실, ③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외장목공 공사를 마무리 한 사실 및 ④ 원고가 2016. 2. 5. 피고들에게 변제 기일을 공사대금 지급일로 정하여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186,3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16,800,000원{(199,100,000 - 186,300,000원)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총 공사대금 중 원고와 D에게 지급한 금액과 기타 비용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83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우선 피고들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번 일시 및 내역 원고 주장 금액 피고 주장 금액 1 2015. 12.16. 5,000,000 5,000,000 일치 2 2015. 12. 22. 13,000,000 25,000,000 불일치 3 2016. 2. 5. 10,000,000 10,000,000 일치 4 2016. 4. 1. 45,000,000 45,000,000 일치 5 D 지급액 113,300,000 108,300,000 불일치 6 용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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