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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145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70,8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적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3. 13. 건축주 D(실질 건축주: E)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F호텔(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4. 12. 26.부터 2015. 10. 31. 계약금액 : 공급가 2,572,000,000원, 부가세 257,200,000원, 합계 2,829,200,000원 하자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공종별 기간 적용함 (2) 한편,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방수조적미장몰탈공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5. 3. 27.부터 2015. 10. 31. 계약금액 : 205,634,000원[공급가액 : 186,940,000원, 부가가치세 18,694,000원]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도급공사종료일로부터 원도급공사종료 후 24개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23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 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한다.

제28조(안전관리비) ③ 원고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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