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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가단1138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6. 3. 8. 피고로부터 부산신선대 경계시설 보강 공사 중 Y형 울타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0,15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6. 4.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 원고가 2016. 5. 31.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150,0000원(= 40,15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자 보수비로 공사비의 10%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없고, 달리 공사비의 10%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감액된 안전관리비 847,000원, 설계와 다르게 용융도금망으로 시공된 부분으로 인한 차액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비에서 5,000,000원을 감액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관리비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하였거나 임의로 설계와 다르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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