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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10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8. 피고와 인천 센트럴공원 EAST 보트하우스 증축공사 중 지붕홈통금속창호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5,500,000원으로 하고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라 대금조정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 270,127,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3,127,000원(= 270,127,000원 - 17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9,9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0.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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