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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나160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처인 B와 공모하여, B는 원고와의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7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7개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4. 5. 23.부터 2014. 11. 14.까지 사이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0회 합계 42,765,22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7호, 2017고단2631호(병합)]을 선고받고, 항소심(같은 법원 2017노2514호)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B가 상고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2)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중 원고에 관한 부분만 추출하면 별지 손해액 합계와 같이 2014. 5. 29.부터 2014. 11 .14.까지 합계 11,762,434원(=피고가 지급받은 금액 7,329,474원 B가 지급받은 금액 4,432,96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은, B와 피고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원고를 기망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와 B가 허위로 입원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11,762,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사고 당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원한 것으로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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