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460
사기
주문

피고인

A,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04. 4. 17.부터 7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573,275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11. 15.부터 2008. 12. 10.까지 26일간 요추부 염좌상 등으로 부산 북구 P에 있는 Q정형 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8. 12. 12.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8. 12. 12. 보험금 387,8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5. 10. 7.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1,825,484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4. 12. 2.부터 6개 보험회사의 11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474,232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3. 8.부터 2008. 3. 15.까지 8일간 목 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