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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1329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95,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6. 3. 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특정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수술 또는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무배당 플러스II 건강보험 1종”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3만 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별지 보험금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6. 7. 27. 위장염 등으로 33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21. 보험금 1,805,20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31.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77,515,26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들 입원의 대부분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것으로서 실제 적정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별지 보험금지급내역서 중 적정입원기간 일수란 기재와 같고, 이 적정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공제한 75,595,267원 상당의 보험금은 모두 근거없이 지급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4개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4노118 판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77,515,267원 중 적정 입원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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