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5고단910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4. 11.경 월 보험료 60,000원 보험상품 ‘라이프가드간병’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LIG손해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 18.경까지 5개의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443,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척추증 진단을 받고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척추증으로 입원하였으나 허리통증과 관련된 진단검사는 전혀 받지 않았으며 입원기간 동안 한 차례의 진통제(주사) 투약도 없이 단순히 약을 복용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4.경 피해자 LIG손해에 위 질병에 대하여 3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1.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