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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4 2015고단12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경 피해자 C( 주) 와 사이에 ‘D’ 이라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월 보험료를 131,50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개의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528,55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7. 경부터 같은 해

2. 11. 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병원 ’에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36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자주 병실을 이탈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활력 증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도 13회에 이르는 등,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3. 경 피해자 C( 주 )에 위 질병에 대하여 36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2. 29. 경 보험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8,976,700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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