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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7 2012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3:40경 구미시 양호동에 있는 대평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출동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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