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1:5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날마다꿀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