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1:5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날마다꿀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