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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22:2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공문서부정행사 입건 경위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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