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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고, 2017.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3: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대천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결론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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