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식당을 경유하여 그 기재 D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