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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2007.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2:30경 제주시 이도이동 260에 있는 한마음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동 한일베라체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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