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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를 매각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3회 등 수회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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