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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2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15: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Y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 전면서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장애인으로 기초 수급자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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