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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1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185] 피고인은 2013. 8. 9. 17:40경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에서 C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현대마트 앞 길에 이르는 약 5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013고단1283] 피고인은 2013. 7. 15.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더 찰스다이버 샵에서 부터 같은동 소재 정방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3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조회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3고단1283호 수사기록 제30면 이하),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위 수사기록 제3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 15.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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