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85] 피고인은 2013. 8. 9. 17:40경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에서 C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현대마트 앞 길에 이르는 약 5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013고단1283] 피고인은 2013. 7. 15.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더 찰스다이버 샵에서 부터 같은동 소재 정방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3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조회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3고단1283호 수사기록 제30면 이하),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위 수사기록 제3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