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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11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5:15경 울산 북구 C 소재 D 공장에서, 피해자 E(47세)이 기계 문제로 장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내려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가격하면서 뒤로 밀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사실조회 회보서(I병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팔을 약간 들면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긴 하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일부러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소 목 부분이 뻗뻗하고 좋지 아니하여 견디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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