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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0고단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촛불시민연석회의 회원 등 200여명은 2009. 6. 26. 18:20~21:00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E 전 대통령 분향소 철거를 규탄하는 등의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대한문 부근에서 ‘F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일몰 후 옥외 집회, 시위 등 불법 집회,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경력 200여명이 대한문 앞에서 경비근무 중에 있었다.

피고인

B은 촛불시민연석회의 회원들과 함께 대한문 앞에서 E 전 대통령 분향소 철거 규탄 등의 집회를 강행하기 위해 경찰을 밀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0경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G 소속 의경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G 소속 의경 I와 J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를 본 피고인 A은 곧바로 위 J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J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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