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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1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1: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9-5 신풍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의 인부들이 숙식할 월세방 계약금의 반환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천추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진술기재(제2, 3회 각 공판조서)

1. 증인 G, H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더니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등 첨부)

1.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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