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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3 2011고정3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7. 07:25경 서울 도봉구 C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D(46세, 남)이 피고인이 줄로 묶어 놓지 않고 풀어서 마당에 키우던 개를 집 밖으로 내 보냈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어떤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 개를 또 내보냈네, 도둑놈의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평생 셋방이나 살아라, 개만도 못한 새끼들, 싸가지 없는 놈, 후레자식”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배우자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이런 씨발년, 무슨 개소리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화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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