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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23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피해자 B(65세, 남)이 운전하는 보성군 벌교읍에서 고흥군 고흥읍까지 운행하는 C, D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고장으로 고흥읍까지 운행할 수 없어 11:30경 고흥군 과역읍 과역터미널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며 내리라고 하자 ‘D 기사 새끼들은 하나같이 싸가지가 없다. 병신새끼 육갑떤다. 이런 놈의 새끼들 목을 떼야 된다.’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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