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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1:2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120 봉래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다가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무슨 일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지금 나한테 시비거는 거냐!”라고 욕설하며 발로 택시 뒷좌석 문을 걷어 차 위 D의 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니가 경찰이가 야 개새끼야! 개만도 못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3회 툭툭 치다가 갑자기 머리로 얼굴 부위를 세게 들이받고, 손날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봉래치안센터로 인치되자 “개만도 못한 새끼들아!”, “야이 씨발!”, “야 씹할놈들아 가만두지 않겠다! 개만도 못한 놈들아! 너거들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꼭 죽여버린다!”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경찰관들과 그 가족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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