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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5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25. 23:50경부터 2013. 7. 26. 00:30경까지 평택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가져와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항의하며 큰소리로 “씨발놈들 사기치고 있어. 개새끼들. 사기꾼 새끼들. 입주자대표회장 새끼가 맨날 회의 한다고 개새끼들이 돌대가리 새끼들이니까 주민들만 피해보는 거야. 이런 새끼들 때문에 잡아 들일려구. 잘못한 새끼들은 이슬로 가야 돼.”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02:36경 위 아파트 106동 지하층 현관에서 쇠파이프로 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자동문이 닫히지 않도록 나무를 끼워놓는 등으로 피해자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도어체크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2. 20:00경 위 C아파트 2층에 있는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가 동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등의 참석 하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무단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입주자대표 130만 원 해쳐먹은 도둑놈들!”이라는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의 나가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4. 10:00경 위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 설치되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내 현수막과 명절 인사 현수막 각 2장을 가위로 잘라 절단함으로써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0. 10:00경부터 19:00까지 위 아파트 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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