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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60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의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0. 19.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파출소 내에서 2009년 입건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그 당시 경찰관 나오라면서 피해자 C, D, E에게 ”이 새끼“, ”개새끼들“, ”니네들은 사회악이고 곰팡이야“, ”사회 좀먹는 새끼들“, ”너같은 새끼들은 파면시켜야해“, ”찢어죽일놈“,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죽여버린다

“라는 등으로 택시기사 및 동료 경찰관이 듣는 가운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위 각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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